경제자유구역에도 국민임대주택 가능
경제자유구역에도 국민임대주택 가능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9 17:10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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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발지침 새로 마련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재경부장관)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제자유구역은 그동안 택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대주택용지로 활용이 불가능했지만 새로 이날 마련된 개발지침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후 평형, 가구수, 용지 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 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안에는 98만평의 공동주택 용지가 지정돼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임대주택용지가 마련되면 구역 내 종사자들의 주택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 : 2005년 10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