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모 조합장 후보자 고발
광양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모 조합장 후보자 고발
  • 이성훈
  • 승인 2015.03.20 21:02
  • 호수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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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 확보, “자수한 조합원 선처” 방침

지난 11일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 선물로 수백 상자의 사과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조합 후보자 A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매일 10상자에서 70상자씩 총 790상자(시가 3200만원)의 사과를 지역 한 마트에서 현금으로 사서 다수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CCTV와 장부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 A씨를 지난 2월 중순 설을 앞두고 또 다른 가게에서 4만원 상당의 사과 선물세트를 구입해 모 아파트 등에 사는 다수 조합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일 광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사과상자를 받은 조합원들이 자수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광양시선관위 관계자는“현행 선거법은 받은 액수에 대해  최소 10배에서 50배 이하까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선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선관위에 신고하고 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면 과태료 면제나 감경 등 선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