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조례 개정하라”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조례 개정하라”
  • 김양환
  • 승인 2015.04.10 20:36
  • 호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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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지구 폐기물 처리시설…설치비용 납부‘부당’주장

마동지구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으로 마동지구조합(이하 마동조합)과 택지 소유자들이 광양시가 제정한 관련조례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동조합은 광양시가 2012년 11월 7일 제정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1항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과 2항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례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양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 중 6조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에 납부하기 위한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폐기물설치시설은 일 100톤 이하부터 300톤, 500백톤, 500톤 초과 등으로 구분했고,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은 일 500톤 이하, 500톤 초과로 구분했다.       

하지만 마동지구는 일 3.3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데도 폐기물처리시설은 100톤 이하, 관리동과 세차동은 500톤 이하에 적용을 받아 산정기준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2011년 10월 14일 같은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중량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처리시설 시설규모를 일 10톤, 29톤, 49톤, 99톤, 100톤 이상으로 세분화해 조례를 개정(2013년 5월 23일)했다.

또 6조 2항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국토해양부)’을 적용한다고 돼 있으나, 이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지구 중 부동산개발가치가 없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에는 맞지 않아 적용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6조 2항은 광양시가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때는 없던 항목이 의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 의결된 항목으로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는 없다.

마동조합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제정 고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조성원가 가치가 있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위한 산정 기준”이라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지구 중 부동산개발가치가 없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마동도시지구 산정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양시 환경과 관계자는 “광양시도 조례 6조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다”면서 개정 의사를 밝혔지만 마동지구의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마동조합의 또 다른 주장은 국토해양부는 2009년 8월 20일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고시(제2009-690호)하면서 2008년 9월 26일 시행하고 이 기준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마동지구는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2008년 6월 30일이어서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남도도 2012년 6월 12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조례 알림(환경정책 담당관-14781)에서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지역 도지사, 시장이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광양시도 2012년 11월 7일 조례(조례 제1159호)에서 전남도와 같은 경과조치를 적고 있다. 따라서 마동지구는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2008년 6월 13일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납부계획을 포함해 제출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마동지구 택지 소유자 일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이 소유자 부담으로 돌아올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