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시행
경제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시행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9 20:57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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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로 탈세 방지에 기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백옥인)은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 등의 잘못된 관행을 예방하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제도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위해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할 수 있으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신고된 내역은 국세청(관할 세무서) 및 시청 세무부서에 통보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를 할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처분 및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를 당하므로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정착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경찰서, 세무서, 부동산중개업 임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지원·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입력 : 2006년 0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