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제11회 임시회 열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제11회 임시회 열려
  • 이성훈
  • 승인 2006.10.19 20:59
  • 호수 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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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설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등 심의 의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김철신) 제11회 임시회가 10일 오전 11시 경제청 2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추진했던 주요사업 평가결과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조합위원들에게 보고했으며 율촌산단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등 4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한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기구설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공보관실로의 홍보업무 일원화를 비롯하여 투자유치본부의 해외마켓팅 팀 신설 △율촌산단 활성화 및 국제수산물 가공유통단지 △당뇨 R&D센터 유치등 교육의료기관 업무 강화를 위한 조직보강과 하동지소 투자지원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공무원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사무전결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행정기구 설치규정 개정에 따른 정원조정과 부서별 단위사무 조정의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율촌산단 특별회계는 총 570억원 중 율촌산단의 자체 개발을 위해 지난해 말 전남 및 경남도의회의 지방채 발행동의를 얻은 345억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해 율촌산단을 활발하게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입력 : 2006년 0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