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설 선물 돌린 조합장 당선자 구속
광양경찰, 설 선물 돌린 조합장 당선자 구속
  • 이성훈
  • 승인 2015.05.11 11:11
  • 호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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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조합원 60여명에 사과상자 돌려
지난 3월 11일 실시된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광양 모 농협 조합장이 선거 전에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7일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 A(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도와 사과 상자를 배달한 농협 마트 점장 B(36)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초순께부터 2월 20일 사이 조합원 6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4만6000원 상당의 사과 각 1상자씩(총 3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농협 직원들을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사과상자를 직접 배달해 A씨가 조합장에 당선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장 A씨가 이 기간에 3600만원 상당의 사과를 구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60여명 이외에 추가로 사과상자를 받은 조합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해 사과상자를 받은 조합원이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자수하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면 받은 물품 가격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