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 보복 폭행
“만나주지 않는다” 보복 폭행
  • 이성훈
  • 승인 2015.05.11 11:12
  • 호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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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 친구 스토킹 50대, 구속
헤어진 여자친구를 1년 이상 따라 다니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50대가 구속됐다. 광양경찰서는 A씨(남, 52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로 긴급체포,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만났던 B씨(여ㆍ56세)가 지난해 2월경 헤어지자고 말한 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수시로 찾아가“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했다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은 후 갈수록 심한 협박과 함께 출근하던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길 꺼렸으나 계속되는 A씨의 괴롭힘에 결국 경찰에 피해내용을 신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에 신변보호 조치와 함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을 지정, B씨를 직접 방문해 상담은 물론 각종 지원정보 제공 등 피해 회복 및 심리적 지원에 힘쓰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피의자 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재판과정을 세밀히 관찰해 석방 이후 보복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며“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