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규정 발령
공공건축물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규정 발령
  • 광양신문
  • 승인 2006.10.19 21:18
  • 호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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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최근 화석연료 고갈과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에 관한 규정을 발령했다.

이번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의 배경에는 공공건축물의 신ㆍ증축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촉진에 있다. 협의규정에 따르면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대상은 △냉난방시설 설치계획이 있는 건물을 짖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기존건축물중 에너지 사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다. 협의대상 건축물은 설계 용역 또는  설계심사 전 에너지 사용계획을 에너지 관리부서의 협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치로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이 민간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기는 광양시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입력 : 2006년 04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