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노인상대 떴다방 운영자 검거
광양경찰, 노인상대 떴다방 운영자 검거
  • 이성훈
  • 승인 2015.06.05 21:11
  • 호수 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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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허위 과대광고 판매
속칭 떴다방을 개설,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A씨(49)등 2명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광양경찰은 지난 4월 2일부터 24일까지 광양읍에 상가를 임대해 홍보관(속칭 떴다방)을 개설,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A씨(49세)등 2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로당을 방문,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 휴지 등 생필품을 주는 방법으로 노인들의 관심을 끌어 시가 6만원의 적송유를 고혈압,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치료에 특효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15만원에 판매하는 등 약 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녹용, 상황버섯, 홍삼, 천마 등으로 주로 노인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노인들이 쉽게 구입한다는 것을 노려 시중가보다 3배 이상 비싸게 받았으며, 쉽게 자리를 뜨기 위해 모두 현금만 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경부터 같은 수법으로 경북 안동, 예천, 상주 등에서도 노인들을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장광고를 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