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학비리’이홍하 중형 구형
검찰‘사학비리’이홍하 중형 구형
  • 이성훈
  • 승인 2015.06.19 21:48
  • 호수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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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25년ㆍ벌금 237억

  수백억원대 교비 횡령과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혐의로 복역 중인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근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광양, 전북, 경기 등에 있는 4개 대학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해온 S건설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자신이 설립한 대학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원을 사학연금에 납부하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쓰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통해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을 가공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씨는 1심에서 909억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세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있을 예정이다.

  현재 광양보건대학교는 설립자 이홍하 씨의 상습적인 비리와 파행운영 때문에 2013년 1월 교육부 특별사안 감사결과 부실대학ㆍ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돼 대학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