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여수세관, 관세 국경관리 양해각서 체결
항만공사-여수세관, 관세 국경관리 양해각서 체결
  • 이성훈
  • 승인 2015.06.26 21:48
  • 호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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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감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3일 여수세관(세관장 강한석)과 세관 2층 회의실에서 관세국경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공사는 세관과 상호 정보교류 및 협조체제를 강화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부두를 통한 각종 안전위해물품의 반입차단은 물론 일반화물의 밀수출입 방지와 효율적인 항만감시를 위해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오는 7월 초에 개최하는‘제28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안전지원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방ㆍ공유ㆍ소통ㆍ협력을 통한 정부 3.0 시책에도 적극 부응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세관이 제공하는 항만ㆍ선박에 관한 감시정보와 검색 업무에 필요한 전문교육 등을 토대로 자체 경비인력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항만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여수·광양항의 안전과 보안태세를 한 차원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선원표 사장은“여수세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항만을 통한 밀수입 및 사회 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