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에 위치추적기 붙여 판 뒤, 다시 훔친 일당 구속
대포차에 위치추적기 붙여 판 뒤, 다시 훔친 일당 구속
  • 이성훈
  • 승인 2015.06.26 21:56
  • 호수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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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에 판매한 후 스마트폰으로 위치 조회

  위치추적기를 달아 판매한 대포차량을 훔쳐서 다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서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후, 다시 차량을 훔친 A씨(남, 32세) 등 2명을 특수절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하순 쯤 본인 명의로 그랜저 차량(2008년 식)을 구입한 후, 공범 B(30·남)씨로부터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면 대포차량으로 판매해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B씨는 6월 초순 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중고차 거래업자에게 150만 원을 받고 팔았다. 중고차 거래업자는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통해 360만 원을 받고 차량을 팔았다. 하지만 피해자 C씨는 차량을 인수받은 지 일주일 만에 차량을 도난당했다.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A씨 등이 거주지인 인천에서 광양까지 내려와 차량을 훔쳐간 것이다. C씨는 A씨 등이 훔쳐 가는 것을 보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으며 공범 B씨도 21일 붙잡혔다.

  경찰은“범인들은 대포차량을 구입한 피해자들이 쉽사리 경찰에 신고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며“이렇게 훔친 차량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또 다시 대포차량으로 판매하려다 이번에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매상사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해야 한다”면서“구입한 차량은 15일 이내 명의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차량 구입자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한편 대포차량을 비롯한 3대 대포물건(대포차, 대포통장, 대포전화)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