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절차 돌입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절차 돌입
  • 이성훈
  • 승인 2015.07.24 22:00
  • 호수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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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국가정원 1호 지정 전망

 순천시는 지난 21일 수목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원지정 전 단계인 지방정원 지정을 위한 등록신청서를 전라남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정원으로 등록 해야 한다. 이후 도에서 발급한 정원등록증과 함께 산림청에 국가정원지정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방식이다. 

 국가정원의 경우 면적 30ha이상, 5종 이상의 주제정원, 조직과 전담인력 8명이상, 녹지율 40%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지방정원이어야 한다. 산림청은 이런 절차를 거쳐 내달 초 순천만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순천시는 9월 4일 서울광장에서 순천만정원 홍보행사를 열고, 5일에는 순천만정원과 서울시청광장에서 대규모 축하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순천만정원은 국가정원 1호 지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원이 될 것”이라며“정원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