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60세까지 임금피크제 확대…노동개혁 동참
포스코, 60세까지 임금피크제 확대…노동개혁 동참
  • 이성훈
  • 승인 2015.08.28 21:59
  • 호수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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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기존 정년 58세+2년 연장→ 60세 정년

포스코 노사가 현행 58세로 되어 있던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피크제도 60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26일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노동개혁 핵심이슈에 대해 협의한 결과, 60세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확대, 연공위주 임금체계의 직무ㆍ능력ㆍ성과 중심 개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생 실천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포스코는 그동안 만58세를 정년으로 하고, 만56세부터 만58세까지는 임금지급률을 매년 10% 감액하되, 정년 이후에는 2년간 선별적으로 60세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왔다. 포스코가 이번에 개선한 임금피크제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면서 만56세는 임금의 90%, 만57세는 임금의 80%, 만58세에서 정년까지는 임금의 70%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날 포스코 노사는 현재 연공위주의 임금체계를 2017년부터 직무ㆍ능력ㆍ성과 중심으로 개편키로 합의하고, 올해 4분기 외부전문가와 함께 하는 노사합동 연구반을 공동 가동키로 했다. 포스코는 이번 임금체계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갖춤으로써 직원의 고용안정화와 함께 도전의식과 업무몰입 제고를 통한 인적경쟁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2011년부터 임금피크제를 포스코가 이번에 임금피크제 확대시행, 연공중심 임금체계 개편, 정규직 임금동결 등 노동개혁 핵심 이슈를 자율적 노사합의로 이끌어내고, 장년층 고용안정과 청년 고용확대의 성공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노사상생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형 포스코 노경협의회 대표는 “최근 포스코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직원과 회사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및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