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 지원제도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지원제도 활성화
  • 이성훈
  • 승인 2016.01.08 21:21
  • 호수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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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차추천 최대 2억원, 이차보전금 4% 이내 지원

  광양시는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대 2억원의 융자 추천과 이차보전금(이자차액)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최대 4%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융자금 추천규모는 200억원이며, 이차보전금은 지난해 보다 1억 원이 증가한 6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된 사무실과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제조업 △운수업 및 창고업 △소프트웨어 사업서비스업 △폐기물 및 환경복원서비스업 등을 2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다. 지원 자금은 일반운전, 기술개발, 시설현대화, 창업 등 4개 분야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시와 협약 체결된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금을 대출 받으면 된다. 특히 그동안은 전라남도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은 추천 제외됐고, 기업매출과 종사자수 등을 평가하여 자금지원에 한도를 두었으나, 올해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신용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철폐했다.

  김우섭 기업지원팀장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지원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융자신청서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준비해 투자유치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797-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