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 이성훈
  • 승인 2016.02.12 19:55
  • 호수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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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3천만원 융자금 추천, 3%이내 이자 2년간 지원

광양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대 3000만원에 대한 융자 추천과 이차보전금(이자차액)을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본예산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14~15년 신청 받은 지원업체 178개소와 올해 신규 신청대상 80개 업체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광양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최근 3개월 이내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3개월 이내에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국가나 전라남도 등에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사업장이나 주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휴·폐업, 체납중인 업체는 추천 제외 또는 환수대상이 된다.

소상공인은 융자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국민은행, 광주은행 등 협약체결 된 금융기관 11곳에서 대출실행을 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다.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 업종과 지원내용을 확인하고 구비서류를 갖춰 시 지역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김성배 지역경제팀장은 “융자금 추천과 이자 지원이 물가불안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797-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