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문화탐방> 수월정(水月亭)의 전설<4>
<우리지역 문화탐방> 수월정(水月亭)의 전설<4>
  • 광양뉴스
  • 승인 2016.02.26 21:13
  • 호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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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 청철이 남긴 관록과 문학의 세계
조동래 시인ㆍ수필가

세월이 흐를수록 큰 강으로 변해가는 송강(松江)은 유년시절 궁중을 드나들며 경원대군을 위시한 왕자들과의 친교를 맺었는데, 이는 훗날 송강에게 많은 추억을 남겼다. 더욱이 인종이 왕위에 오른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병사함에 따라 문정왕후 소생의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른 점을 감안하면 송강의 유년시절에 쌓은 그와의 친교는 남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명종이 임금의 자리에 올라 통치하는 시기에 송강은 왕실에서 친인척간에 일어난 살인과 옥사사건으로 명종과의 사이가 상당기간 불화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두텁게 쌓은 교분으로 명종의 재임기간 내내 송강에게 적지 않은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사실을 언급해보면, 송강집안이 당대 왕실과 외척(外戚)간이었다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경원대군과 계림군 같은 왕실 인물들의 호칭은 왕조사회와 궁중 문화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왕실에 속하는 인물들에 의해 여러 가지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러니 누구의 소생, 어느 왕자가 왕위를 잇는가에 따라 역사는 크게 변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개국 초기부터 왕실의 커다란 분란거리였고, 송강이 자라고 활동하던 시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왕은 왕비와 더불어 신분상 품계를 초월한 무소불위의 존재였다. 그러나 왕의 부실(副室:내명부)인 후궁들은 모두 내명부(內命婦)의 품계를 받게 되어 있었다. 왕은 공식적으로 8품계의 후궁을 거느릴 수 있었는데 정1품‘빈’부터 종1품‘귀인’, 정2품‘소의’, 종2품‘숙의’, 정3품‘소용’, 종3품‘숙용’, 정4품‘소원’, 종4품‘숙원’등이 그들이다.

후궁의 품계는 왕의 총애를 받은 정도 즉 자녀를 생산 했는가, 자녀 중에 왕자가 있는가, 그 왕자가 세자로 추대되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처럼 왕실에 속하는 인물들은 모계의 품계가 달랐던 관계로, 같은 왕자들이라도 등급에 차이가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왕비 소생의 왕자를‘대군’이라하고 후궁소생의 왕자는 ‘군’으로 칭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대군과 군의 차이는 바로 적서(嫡庶)차별을 의미한다. 이 점은 왕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왕비소생의 딸은‘공주’이고 후궁소생의 딸은‘옹주’라 불렀다. 그러니 왕비(定妃)는 1인이고, 후궁은 여럿이니‘대군’보다‘군’의 수가 월등히 많고‘옹주’역시‘공주’보다 많았다.

물론‘군’도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은 있었다. 왕비 소생의 왕자가 없을 때는 당연히 후궁소생의 왕자가 대통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후궁들은 결사적으로 왕자를 생산하고자 했고 왕이 침방(寢房)에 드는 것부터 앙탈을 부리기도 했었다.

송강의 나이 10살이던 1545년(明宗 卽位)에 조용하던 강에 풍파(風波)가 일어났다. 그 파문은 바로 을사사화(乙巳士禍)로 이로 인해 송강의 아버지와 형이 화(禍)를 입게 되면서 그의 일생은 파란만장한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다.

막내 매형인 계림군 유(桂林君 瑠)가 무고(誣告)에 의해 사화에 연루되어 유배지로 가던 도중 죽음으로써 송강의 집안이 더욱 참혹한 화를 입게 되었다.

사화의 원인은 명종 즉위  이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왕실의 외척(外戚)간 반목에서 빚어진 화옥(禍獄)으로, 소윤의 윤원형(尹元衡)을 중심으로 한 일파가 윤임(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의 세력을 몰아내면서 가속화 되었다. 

중종은 즉위 직 후 왕비 신씨를 폐위하여 후사가 없었는데, 제일 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 윤씨에게서 인종을 낳았고, 제2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에게서 명종을 낳았다.

1545년 중종이 세상을 떠나고 인종이 즉위하자, 장경대비의 아우 윤임이 득세하여 이언적(李彦迪)·류관(柳灌)ㆍ정세창(鄭世昌) 등과 같은 사림의 명사들을 큰 벼슬에 등용시킨다.

그럼으로써 사림은 일시적이나마 기세를 회복한다. 그러나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승하하고 12살의 명종이 즉위하여 문정대비가 수렴청정하게 되자, 윤원형이 득세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