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사 특별단속, 신고포상금‘최고 5억원’
불법 여론조사 특별단속, 신고포상금‘최고 5억원’
  • 이성훈
  • 승인 2016.03.04 20:19
  • 호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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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여론조사 왜곡ㆍ조작행위, 신고ㆍ제보 당부

 

광주ㆍ전남ㆍ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 예방ㆍ단속에 본격 착수했다. 3개 시도 선관위가 불법 여론조사 예방 단속에 나선 것은 선거구획정이 마무리되고 정당이 안심번호를 이용한 당내경선을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여론조사의 왜곡ㆍ조작이나 그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는 행위가 당내경선은 물론 본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 예방ㆍ단속은 지난 2월 2일, 3개 시도선관위 공동주최로 열린‘공정성 확보 대책회의’에서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예방ㆍ단속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별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 선거여론조사 유형은 △인지도 제고 목적의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자 주소지 이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해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행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조작해 공표하는 행위이다.

 선관위 관계자는“선거여론조사 왜곡ㆍ조작 행위 신고포상금을 최고 5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며“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