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외환거래 미끼, 60억여원 가로챈 일당 잡혀
고수익 외환거래 미끼, 60억여원 가로챈 일당 잡혀
  • 이성훈
  • 승인 2016.03.11 20:39
  • 호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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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익 거래 투자 빙자 … 수십억대 유사수신 사기

초저금리 추세 및 경기 불황속에 외환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60억여원을 가로챈 60대 여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8일‘FX 마진거래를 한다’며 유령회사를 설립해 투자자 100여명으로부터 약 60억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로 A씨(여)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3명에 대해 불구속 및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FX마진거래는‘ 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해외 통화선물 거래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 공범 C씨와‘클럽1024(FX마진거래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금융사기 조직)’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2015년 11월까지‘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36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며 원금은 물론, 확정적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광양에서만 100여명을 상대로 58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클럽1024’B지역 지부장을 맡은 C씨(여)도 지난해 7월 같은 해 11월까지 B지역 투자자 11명을 상대로 약 10억원을 같은 방법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클럽1024’ 총책인 D씨도 약 2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명수배를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금을 FX마진거래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후순위 투자자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돌려막는 전형적인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또한 FX 마진거래 외 쇼핑몰을 만들어 물품구매를 빙자해 유사수신 행위를 하고, 부도나 방치된 영암군 소재 아파트를 이용해 신규 분양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클럽1024’는 1000만원 이상 투자시 매월 10%의 배당금을 36개월간 지속 지급한다고 하지만, FX마진거래로 360%에 달하는 수익을 지속·안정적으로 창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범행수법으로 보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총책인 D씨 검거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