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 교회집사 고발
도 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 … 교회집사 고발
  • 이성훈
  • 승인 2016.03.21 09:16
  • 호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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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불가 여론조사결과 … 불법명함 배부 혐의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를 개최하고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A씨를 16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교회 집사로 예비후보자 C씨의 특별보좌관을 자칭하며 지난 2월 초순 경 C씨를 위해 D교회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예배를 개최하고 광양읍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아 공표할 수 없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인쇄물로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한편 C씨의 이름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해 사전선거운동 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