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선관위, 자원봉사자 2명 고발
도 선관위, 자원봉사자 2명 고발
  • 이성훈
  • 승인 2016.03.25 20:47
  • 호수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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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ㆍ사전선거운동 혐의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식사자리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B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2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지난 3월 초순 경 광양읍 한 식당으로 자원봉사자 10여 명을 모이게 한 후 약 1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또한 명함배부 선거운동을 하면 일당 10만원씩을 주겠다는 등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 식사자리에서“000를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예비후보자 C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이번 고발은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사안일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고발 전 긴급통보제도’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