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권유ㆍ홍보, 어느 선까지 해야 할까?
투표참여 권유ㆍ홍보, 어느 선까지 해야 할까?
  • 이성훈
  • 승인 2016.04.01 20:18
  • 호수 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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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한 투표지 촬영‘절대 안돼’

각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투표참여 권유나 홍보를 어느 수준에서 할지 유권자들은 항상 헷갈린다. 광양신문은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권유ㆍ홍보 및 투표인증샷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ㆍ녹음기ㆍ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2. 투표참여 권유ㆍ홍보를 할 수 있는 사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ㆍ인쇄물ㆍ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ㆍ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 대표자,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3. 투표참여 권유ㆍ홍보를 할 수 없는 사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거나 특정 정당ㆍ후보자 지지ㆍ추천ㆍ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인터넷ㆍSNSㆍ모바일메신저로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인터넷ㆍSNSㆍ모바일메신저로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ㆍ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ㆍ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ㆍ사진ㆍ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ㆍ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촬영하여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ㆍSNSㆍ모바일메신저로 게시ㆍ전송하는 행위

 

4.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5.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ㆍ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6.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인증샷으로 촬영할 수 있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7.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SNS에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리거나“나는 ○번을 찍었다” 등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함께 부가하여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