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소득세 241억원 납부한다
포스코, 소득세 241억원 납부한다
  • 이성훈
  • 승인 2016.04.29 19:37
  • 호수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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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311억 중 77.5% 차지

포스코가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230억원 납부에 이어 올해도 241억원을 신고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시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5년 귀속분 전체 법인지방소득세 523억원에서 국내 포스코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서 광양시가 차지하는 비율 46.1%에 따라 안분된 241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보다 4.7%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요인은 환율상승에 따른 외화평가이익과 재무구조개선에 따른 주식매각으로 발생한 순이익 등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를 제외한 광양시 관내 기타 법인의 지방소득세 납부예상액은 1300여 개 법인에 70억여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그동안 2300여 개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기간 중 담당별 상시비상체계 구축 및 위택스 등 전자신고 납부에 대비해 전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다.

한편 2015년 포스코가 광양시에 납부한 취득세 등 도세와 주민세 등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총 511억여원으로, 광양시 총 세입 2039억여원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달 4월 신고 납부대상인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도 사업소득분으로 12월말 결산법인이 해당된다. 신고 납부방법은 국세인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게시물을 참고하거나 세정과(☎ 797-2282, 22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