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 아웃렛 공사 재개 여부 7월에 결정난다
LF 아웃렛 공사 재개 여부 7월에 결정난다
  • 이성훈
  • 승인 2016.05.27 20:41
  • 호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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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 변론 종결 … 광주고법, 7월 21일 선고

지난해 12월 공사를 중단한 후 6개월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LF 아웃렛 공사 재개 여부가 오는 7월 21일 결정된다. 당초 6월 초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 사정으로 한 달 이상 더 늦춰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공사가 재개될 경우 완공까지는 또 다시 시간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 중단으로 LF 아웃렛 측은 한 달에 1억원의 임대료가 발생하는 대형 크레인 5개가 가동을 멈추고 있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등법원 304호 법정에서는 지난 26일 LF 아웃렛 토지수용재결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이 열렸다. 피고인 광양시에서는 이삼희 산단추진단장을 비롯한 시와 광양읍 관계자, 덕례리 주민, LF 아웃렛 대책위 관계자 등 47명이 참석했다. 원고 측은 토지 소유자와 상인회, 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와 피고 측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원고 측은 시장이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LF의 시장은 대규모 점포로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측인 광양시는 △시장은 국토계획법령 등에서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춘 사업임 △시민들의 욕구충족, 관광활성화,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볼 때 원고의 사익 보다는 공익이 더 높은 사업임 △원고들의 보상금 과소 지급부분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사안임을 집중 부각했다.

양 측의 입장을 재확인한 재판부는 변론종결을 선언하고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시는 조속한 판결을 요청했으나 재판부의 일정으로 인해 7월 하순으로 결정됐다.

2심 재판을 지켜본 장영록 덕례리청년회장은 “공사 재개 여부가 6월이면 나올 줄 알았는데 일정이 또다시 늦춰져서 아쉽다”며 “법원 결정인 만큼 받아들이겠지만 법원이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잘 헤아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광양시는 패소 이후 LF아웃렛 건설지원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공사 중단이 오래 지속되는 바람에 LF 측의 경제 손실도 크고 무엇보다 덕례리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다”며 “공사재개를 통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