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원생 잡아라” 보육기관 간‘경쟁’치열
“맞벌이 가정 원생 잡아라” 보육기관 간‘경쟁’치열
  • 김보라
  • 승인 2016.06.03 21:30
  • 호수 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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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정책으로 전업맘 아이 지원금 줄어

가정어린이집들“정원도 못 채워 힘든데 죽을 맛”

  다음달 1일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집들간 원생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현행대로 정부 지원금을 오롯이 받을 수 있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는‘맞벌이 가정 원생’들이 귀한 대접을 받으며 이들을 확보하기 위해 원장들끼리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 내 가정어린이집들은 가정 보육 증가로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데 맞벌이 가구 자녀는 한정돼 있고, 지원금마저 줄어드니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에 하루 최대 7시간의 맞춤반을 지원하는 제도인‘맞춤형 보육’은 지금까지 모든 영아에게 가능했던 종일반 등록을 맞벌이 가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종일반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하루 최대 12시간, 맞춤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 맞춤반 보육료가 종일반의 80%로 책정된 만큼,종일반을 이용하는 유아동이 줄어들수록 전체 보육료 지원은 줄 수 밖에 없다.

  특히 광양은 4대보험이 적용되는 여성 일자리가 부족해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가정 어린이집들을 중심으로 더욱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3시에 하원하나, 4시에 하원하나 식비며 재료비 등 아이 1명당 들어가는 돈은 똑같은데 차등 지원하면 맞춤반 아이들은 간식을 먹이지 말라는 얘기냐”면서“15시간 내에서 유동적으로 추가 보육이 가능하다지만 우리가 키즈카페도 아니고, 10분 단위로 아이들의 하원시간을 매일 체크해 돈을 물을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한탄했다.

  일부 원에서는 친한 학부모들에게 위장취업이나 취업 관련 학원 등록 등을 권유하기도 한다는 게 학부모들의 증언이다.

  영업사원 활동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 등으로 종일 보육이 필요하지만 소득이나 행위에 대한 문서상 증거를 제출할 수 없는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한 학부모는“4대 보험 가입자가 아닌 경우, 종일형 보육 필요성을 학부모들이 증명해야 하는데, 서류도 너무 복잡하고 이마저도 심사에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치 않다”면서“맞춤형 보육은 수요는 많지만 자리가 없어 워킹맘 자녀를 기피하는 수도권에서나 해당하는 얘기지 어린이집이 널리고 널려 워킹, 전업맘의 차이가 없는 지방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