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세관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수사
광양세관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수사
  • 김보라
  • 승인 2016.06.0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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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세관 공무원이 업체가 제공한 렌트카를 타고 다니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광양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광양세관 A 계장(50)에 대해 1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 계장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광양에 있는 수입 우드팰릿 보관 업체 S사가 렌트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제공받아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계장이 월 110만원 상당, 5개월 간 총 500만원 상당의 렌트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 계장은 이에 대해“S사 CEO인 B씨와 광주에서 술을 마신 뒤 B씨가 음주운전을 할 것 같아 차량키를 보관하고 있던 것일 뿐 타고 다닌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계장은 또 S사에 수입한 우드팰릿 보관을 맡긴 서울의 C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계장은 지난 2014년 5월 C사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으나, 당일 저녁 C사 대표와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다음 날 C사 측에서 A 계장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목격자의 주장이 제기됐으나, C사나 A 계장 모두 수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