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무자격 중개 행위에 공인중개사들‘골머리’
부동산 거래, 무자격 중개 행위에 공인중개사들‘골머리’
  • 김보라
  • 승인 2016.07.01 20:39
  • 호수 67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네 주민 등 무자격자들, 중개업무 불법 수수료 취득

공인중개사 “불황과 과당경쟁으로 일감 없어 힘든데…”

 최근 공인중개업이 불황과 과당경쟁으로 일감이 줄어 힘든 가운데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어 공인중개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내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동네 주민들이 알음알음으로 소개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넘어서 최근에는 7-8명씩 단체를 이뤄 지역에 상관없이 활동반경을 넓혀 움직이며 토지 거래 중개를 하고 있어 시장 혼탁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중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증언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중개업무로 인한 수수료 취득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자들 외에는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무자격자로부터 부동산 중개를 받으면 사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계약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한 공인중개사는“무자격자들로 인해 피해가 이만저만한건 사실이지만 동네가 좁다보니 다 아는 사람이라 고발하기도 어렵다”면서“협회나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줬으면 하는데 수년째 변하는 게 없는걸 보면 뾰족한 수가 없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협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증거를 잡기 힘들어 적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 관계자는“현행법상 모든 계약은 자유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무자격자들의) 수수료 수취 여부’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면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면서“이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회수하거나 거래 현장을 확인,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지자체나 협회에서는 수사권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민원과 매분기마다 지도·단속을 벌여 해년마다 1~2건을 적발,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행법상 민원이나 신고로 무등록·무자격 중개 행위가 드러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의 상호를 사용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있는 여부 확인과 계약서에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날인을 확인하고 실거래 신고는 중개업자가 직접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혹시 사진이나 문서가 너무 오래돼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인중개사에 소속 중개업자들의 최근 사진과 성명, 성별, 개설시기를 게첨하도록 하는 최근 부동산 실명 안내문을 발송했으니 이와 자격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6월 기준 광양시 관내 등록 공인중개업소는 155개며, 올해 등록한 업소만 19개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