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인화 개정 법률안, 수정 가능성
서울대법인화 개정 법률안, 수정 가능성
  • 이성훈
  • 승인 2016.07.08 21:08
  • 호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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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사무총장, 조정식 국토위원장에게 수정 의사 받아

20대 국회에서 서울대법인의 백운산 사유화를 강화하는‘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최근 국회 조정식 국토위원장과 우윤근 사무총장이 만나 법률안 수정 의사를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 사무처를 방문, 우윤근 사무총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우 사무총장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토지 등 수용의 주체로 명시한다’는 법률안 제23조 제1항에 대해 수정 의사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안은 이번 법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에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세 부담을 면제하고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률안은 11일 국회 교통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우 사무총장이 이 조항 수정을 이끌어냄에 따라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윤근 사무총장과 조정식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선대위 민주캠프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등 막역한 사이다. 우 사무총장도 지난 총선에서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 관련법안 폐기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비롯,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백운산 서울대 무상양도 저지 운동을 펼친 까닭에 이번에 조 위원장으로부터 법률안 수정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한편 광양시는 이 조항에 대해“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토지수용권을 국가기관(자치단체)이라고 볼 수 없는 대학법인에게 부여하고, 납세의무 면제를 영리사업이 가능한 서울대학교에 부여하는 것은 특혜”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영리사업이 가능한 서울대학교에만 권한을 부여하면 기관 간 형평성과 대학 간 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견제 장치가 없어 국민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