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국 총무위원장의 어처구니없는‘취재 불허’이유
최한국 총무위원장의 어처구니없는‘취재 불허’이유
  • 이성훈
  • 승인 2016.07.15 21:24
  • 호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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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편집국장

광양시의회 7대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 14일부터 제25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후반기 첫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최한국 총무위원장의 어처구니없는 회의 진행 방침이 어안을 실색케 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는 안건 심사 및 의결이 있었다.

안건 심사로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운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다.

회의 시간에 맞춰 본사 기자가 취재차 회의실에 들어섰으나 최한국 위원장이 취재를 불허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내용인즉슨 최 위원장이 전반기 산건위원장으로 역임하면서 안건 심사를 했을 때 기자들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는 것과 인터넷과 TV로 중계하니 TV를 보라는 말이었다.

해당 기자가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곧바로 출입해 현장을 취재할 수 있었지만 최 위원장의 이번 방침은 개인적인 착각 일뿐,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안건 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가 원칙이다. 이미 광양시의회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는 까닭에 회의 장소에 기자가 가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는데 현장 취재를 불허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광양신문에 입사한 후 시의회를 10여년 이상 취재하면서 상임위 안건 심사에 이렇게 다짜고짜 취재를 불허한 예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을 찾을 수가 없다. 최한국 위원장이 전반기 산건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때에도 기자는 총무위와 산건위를 오가며 자유롭게 취재했다.

오히려 회의 현장에 가면 의회 공무원들이 자리를 내주고 취재 편의를 위해 자료도 제공한다. 만일 자리가 없을 경우 공무원들이 앉는 좌석 옆에 방해가 되지 않을 장소에 앉아 취재하기도 했다.

기자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상임위 안건심사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했다. 기자가 현장에 있으면 아무래도 의원들의 행동도 조심스럽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기자나 시민단체들이 현장에 있는 것이 긴장감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안건 토의를 마치고 최종 심사를 할 경우 비공개로 운영한 적은 있다.

이럴 때도 의원들은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심사를 한다. 기자들도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의 입장을 존중한다. 본회의장, 상임위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공개된 의정일정에는 기자뿐 아니라 누구든 출입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최한국 위원장은 7대 후반기 첫 임시회에서 이런 상식을 깨뜨리고 말았다. 비공개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었다면 기자들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며 기자들의 출입에 재갈을 물려서야 되겠는가. 

의원들은 항상‘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번 7대 후반기 의회도 마찬가지다. 송재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소통 의회를 약속했다. 그런데 7대 후반기를 시작하자마자 최한국 위원장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이대며‘어깃장’을 놓고 말았다.

뿐만 아니다. 광양시의회는 언제부터인지 의원 간담회를 슬그머니 비공개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다. 정식 의사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민감한 사안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기자들 출입을 제한시키고 있는 것이다.

백성호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의사일정을 더욱 더 오픈하겠다고 했다. 부디 운영위원장 약속대로 7대 후반기 의회가 더욱더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최한국 위원장도 앞으로 이런 이유를 들이대며 기자들 출입을 막았다가는 더욱더 거센 비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