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밥그릇 챙기려다 제대로 ‘물먹은’ 공무원들
제 밥그릇 챙기려다 제대로 ‘물먹은’ 공무원들
  • 김보라
  • 승인 2016.07.15 21:27
  • 호수 67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년 이상 장기재직자 … 특별휴가 두 배 늘리려다‘발목

광양시 공무원들이 10년 이상 장기재직자 특별휴가를 2배로 늘리려다 의회로부터 발목을 잡혔다.

특히 광양시가 공무원 노조와 단체교섭 조건으로 특별휴가 확대를 합의한 후 조례개정을 통해 의회 동의를 구함에 따라‘시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5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총무위원회에는 총 3건의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이중 장기 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2배로 늘리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포함됐다.

이날 상정된‘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연차와 별도로 쓸 수 있는 특별휴가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5→10일로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0→20일로 △30년 이상은 10→2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녀 군입대시 공무원의 입영행사 참석을 위해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총무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집행부의 요구대로 10일로 늘리지만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5일로, 30년 이상은 현행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업무공백 우려와 전남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처다.

김성희 의원은 “연가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휴가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서울이나 부산을 예로 들며 특별휴가를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광양과 상황이 비슷한 전남 지자체들은 광양보다 더 짧은 휴가 일수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한국 총무위원장은 “특별휴가가 총 50일인 곳은 전국 통틀어 12곳 밖에 없는데, 광양이 이를 맞춰서 따라가야 하는 건지 의문”이라면서 “업무가 많아서 환자가 발생하는 건지 공무원들이 쉬려고만 생각한다는 시각이 있지 않을지 싶다”고 말했다.

이혜경 의원은 “20일을 한꺼번에 갈 경우 휴일까지 포함하면 한 달을 쉬는 건데 이에 따른 업무 공백이 없겠는가”라고 물었고, 정홍기 총무과장은 “후임자를 지정해 공백 없도록 조정하고 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특별휴가 확대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시장이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조건으로 이미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조항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7일 정현복 시장과 노조지부장이 서명한 단체협약서 61조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 조항에는 ‘1항 재직기간 10년이상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실시토록 노력한다.

2항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참석할 경우 이틀의 휴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진수화 의원은 이에 대해 “단체 협약 전에 직원들이라도 의회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항을 설명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홍기 총무과장은 취재진에게 “단체협약에 해당 조항이 들어있을 지라도 조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상임위에서 최종 의결될 것이기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안성은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장은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고 본회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추진했으면 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 협약서 작성 당시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지 못한 오류도 있었기 때문에 차기 협약을 통해 다시 한 번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