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174억여 원 부과
7월 정기분 재산세 174억여 원 부과
  • 김보라
  • 승인 2016.07.15 21:27
  • 호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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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 전자추첨으로 상품권 지급

광양시는 올해 7월 재산세로 지난해보다 12억9000만원 늘어난 5만8577건에 17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재산세는 산업단지의 감면 기한 종료로 인한 일반 과세 전환과 건물 신·증축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선박,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1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세액이 10만 원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7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8월 1일까지이며, 시는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위한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전화(080-797-8300), 가상계좌 등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자동이체 서비스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건당 150원, 고지서를 e-mail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300원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 방법은 납부기한 전월 말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금융기관이나 광양시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