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구급 활동 방해한 40대 남성 불구속 입건
소방서, 구급 활동 방해한 40대 남성 불구속 입건
  • 김보라
  • 승인 2016.07.15 21:42
  • 호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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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방해사범으로 직접 수사 후 송치

광양소방서가 음주로 구급 활동을 방해한 40대 남성을 직접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2011년 소방기본법의 개정으로 소방활동방해사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됨에 따른 조치인데 관내 첫 사례이자 광주, 전남·북 통틀어 두 번째 사례다. 광양소방서는 지난 1일 새벽 1시 25분께 관내 모처에서 음주상태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현장활동을 방해한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 지난 8일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2011년 5월부터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방해사범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촌각을 다투는 소방활동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폭력 행위 근절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소방활동 방해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공무집행 방해죄 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다.

소방활동방해사례가 발생하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전담반이 가동되는데, 소방관들은 일정기간 교육을 받으면 사법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으로 활동할 수 있다. 

광양소방서에는 박기철 소방경, 박광재 소방위가 특사경으로 활동중이다.

특히 지방소방위 박광재는 지난 2014년 여수소방서 근무시에도 구급대원 폭행자에 대해서 직접 수사 송치하여 소방 활동 방해사범 전담 수사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박광재 소방위는“이번 수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 엄격히 처벌해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소방 특사경 위상을 제고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의식을 확산해야 할 것”이라면서“소방 특사경 활동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