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아웃렛 행정소송 승소, 내년 초 개장
LF아웃렛 행정소송 승소, 내년 초 개장
  • 이성훈
  • 승인 2016.07.22 20:21
  • 호수 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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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지역사회와 상생 역할”기대
LF아웃렛 조감도

토지수용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돼 중단됐던 LF 아웃렛 공사가 8개월 만에 재개된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반대 단체 등이 광양시와 전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토지수용 재결 취소’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공사가 중단된 지 8개월 만에 공사 재개가 곧바로 가능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광양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전에 토지소유자들에게 받은 동의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로써 효력이 없다”며“기본 요건인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은 무효이며 이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와 토지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도시계획 결정전에 동의서를 받고 동의서 철회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 아웃렛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은 1심과 동일하게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현행법상 행정행위를 무효로 해야 할 정도로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인 순천상인과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지난 해 3월 18일 광양시를 상대로 LF아웃렛 공사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실시설계승인처분, 토지수용처분을 각각 취소해 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지금까지 약 8개월간 공사가 중지됐었다.

이에 시는 지난 해 12월‘LF아웃렛건설지원TF’를 구성해 관련 분야 전문 직원을 배치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승소는 시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지역 각계의 탄원서와 건의서, 입점찬성서명부와 타 지역 대규모점포 입점사례, 편입 토지소유자 동의 사실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했던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LF프리미엄 패션 아웃렛은 덕례지구계획구역 내 대지면적 7만8000㎡에 약 1000억원을 투자, 건축면적 3만9000㎡, 연면적 9만3000㎡의 규모로 건립하고, 일자리 1200여 개를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 덕택 승소”

장형곤 LF아웃렛 건설지원TF팀장

장형곤 LF아웃렛 건설지원TF팀장

2015년 3월 18일 순천상인들과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광양시를 상대로 LF아웃렛 공사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처분, 실시설계승인처분, 토지수용처분을 각각 취소해 달라며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후 11월 26일 원고 일부 승소로 광양시가 패소하자 시는 같은 달 30일 곧바로 LF아웃렛 건설지원TF팀을 구성했다.

지난해 10월 5급 승진임용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후 5급 사무관 교육을 마친 장형곤 팀장은 곧바로 TF팀에 합류 지금껏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장형곤 팀장은“이번 항소심에서 광양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도록 충실하게 재판을 준비해왔는데 늦게나마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다행”이라며“광양시도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많은 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1심에서 광양시가 패소하자 시민경제단체에서는 아웃렛 대책위원회를 구성, 탄원서를 작성하고 아웃렛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명을 받았다. 광양상공회의소와 여수상공회의소도 아웃렛 조기 건설을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으면 지역상인들의 탄원소도 잇따라 올라왔다.

장형곤 팀장은“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덕택에 이번에 승소했다”면서“LF아웃렛은 시민이 원하는 문화쇼핑 시설로 건립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장 팀장은 공사재개가 이뤄진 만큼 이제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이제는 아웃렛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야 한다”면서“LF아웃렛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