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장사 극성“아무리 한철장사라지만 너무한다”원성
바가지 장사 극성“아무리 한철장사라지만 너무한다”원성
  • 김보라
  • 승인 2016.08.12 20:07
  • 호수 6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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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계곡 산장들, 음식 값에 평상 자릿세까지 요구

#1. A씨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봉강계곡의 한 산장을 찾았다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산장 주인이 음식값과 함께 평상 자릿세 5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산장의 불법적인‘평상’영업은 둘째 치고 통상적으로 음식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만 지불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넘어서는‘바가지 상술’에 A씨는 불쾌감을 감출수가 없었다.

#2. B씨 역시 광양의 한 계곡 산장에서 닭구이를 1마리 시킬 경우 평상 자릿세 5만원을 내야하고 2마리를 시키면 자릿세가 공짜라는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다. 어린 아이 둘과 부부가 전부였기 때문에 양이 너무 많았지만 5만원을 허공에 날릴 순 없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2마리를 주문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7-8월 지역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들이다. 이외에도 음식을 시켜먹은 뒤 3~4시간이 지나면 자릿세를 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사연도 있었다. 본격 휴가철을 맞아 계곡 일대를 장악하고 자릿세를 요구하는 부도덕한 ‘바가지 상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휴가철 백운산 4대 계곡의 평상을 이용하는 자릿세는 평균 5만원선, 사유지가 아닌 계곡 등에 설치하는 평상 등은 철거와 과태료 납부 대상이지만 기분 좋고 편하게 놀러와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관광객들은 통상적으로 음식을 주문하지 않을 경우 자릿세를 지불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음식값에 자릿세까지 얹어 받거나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등 도가 지나친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있으나 마나 한 피서지 물가 단속…‘실효성’의문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데는 단속의 손길이 사실상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를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백운산 4대계곡을 중심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에 앞장섰다.

지난 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외식비ㆍ숙박비ㆍ피서용품 등 가격표 미게시와 요금 초과징수, 축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계량 위반행위 등을 단속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음식점, 민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행정지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할까. 시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백운산 4대계곡 중심으로 물가안정관리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산장들의 배짱영업은 이어지고 있으며, 광양시는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시는 외식비ㆍ숙박비ㆍ피서용품 등 가격표 미게시와 요금 초과징수, 축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 계량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음식점, 민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과 행정지도 중심으로 점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고발이나 과태료부과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올해 들어 아직 1건도 없다.

시 관계자는“물가요원들과 가격표시제 위반에 관해서 한번 단속을 나갔었는데 다들 가격을 표시하시고 장사하셔서 위반 사례를 찾기 힘들었다”면서“음식값 외에 명시되지 않은 자릿세를 받는 것은 명백한 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대상이지만 신고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힘들다”고 해명했다. 시는 해마다 휴가철을 맞이해 단속을 한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현실은 정 딴판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관광객은“한철 장사기 때문에 업주들의 상황을 생각해서 계곡 평상 자릿세 받는 것은 이해한다해도, 음식값까지 얹어 받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면서“백운산 계곡에 최근 들어 ‘산장’이 우후죽순 생기는 것도 달갑지 않은데, 이제는 청정 계곡이 아니라‘바가지’로 얼룩진 광양 계곡”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