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알도 사망 사고, 광양시가 야기한 예견된 인재? 안전 무시 무리한 관광자원화 추진‘논란’
배알도 사망 사고, 광양시가 야기한 예견된 인재? 안전 무시 무리한 관광자원화 추진‘논란’
  • 김보라
  • 승인 2016.08.12 20:08
  • 호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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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ㆍ수영금지 구역이지만, 수변공원 만들어 야영객 북적
배알도에 인명구조 거치대가 있지만 정작 구조장비는 보이지 않아 관리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민들로부터 야외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배알도에서 최근 물놀이하던 10대 2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배알도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야영ㆍ수영금지 구역이지만, 광양시가 이곳을‘수변공원’으로 조성, 홍보하면서 많은 지역민들이 위험성은 모른 채 주말이면 재첩잡기, 모래놀이 등을 위해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 야영을 즐기고 있다.

특히 시는 1990년대 해수욕장이 폐쇄될 만큼 배알도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관리사무소나 안전요원등도 배치하지 않은 채 수변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토캠핑장 승인을 추진하는 등 안일한 안전의식으로, 지역민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관광자원화만 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배알도는 1990년대 해수욕장으로 운영되다 사망 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자, 위험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해수욕장이 폐쇄됐다. 배알도는 강과 바다가 만나는 섬진강 하류로 물살이 빠르고 급경사 지점이 있어 인근 주민들조차 들어가기를 꺼리는 곳이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위험성을 알면서도 2009년 배알도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오토캠핑장 승인도 앞두고 있다. 미관을 위해 수영을 금지하기 위해 쳐놓았던 펜스도 철거하고 목조난간으로 바꿨다. 수영을 금지한다는 작은 안내표지판 하나 외에 해변 물놀이를 제한하는 관리 인력이나 안전요원 등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또 배알도 수변공원에서는 야영 및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 카라반, 캠핑카, 텐트, 해먹 등을 비치 또는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조치 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지만 단속 실적은 전무했다.

이에 배알도는 지역민들 사이에서 캠핑과 야영, 물놀이가 가능한 인기 야외 휴양지로 꼽히며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텐트를 쳐놓고 재첩을 잡거나 모래놀이, 물놀이 등을 하기 위해 야영객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광양시의 안일한 안전의식에 배신감을 느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한 시민은“시에서 공원도 만들어놓고 얼마 전에는 수변축제도 진행하는 등 관광지로 홍보를 하는 것 같아 이번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배알도가 이렇게 위험한 곳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면서“모래사장이 펼쳐진 얕은 바다라 생각해 아이들 물놀이를 시키곤 했는데, 나의 무지로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내몬 것 같아 다시 생각해도 끔찍하다”고 말했다.

광양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조차도 “위험구역으로 분류된 해안을, 수변공원으로 개발한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라면서“해변에서 야영하고 캠핑하는 것은 물놀이를 하기 위함인데 물놀이는 하지 말고 캠핑만 하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고개를 내저을 정도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광양시는 부랴부랴‘사망사고 발생지점, 수영금지’현수막을 내걸고 자율방제요원과 청소요원들에게 순찰을 당부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