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건강식품 속여 판‘떴다방’업자들 구속
노인 상대 건강식품 속여 판‘떴다방’업자들 구속
  • 김보라
  • 승인 2016.08.12 20:25
  • 호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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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5천만원 넘어 … 경찰 “피해자 더 있을 듯” 수사 확대

광양경찰서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허위ㆍ과대광고를 하면서 수천만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로 A(41)씨와 B(38)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6월말부터 7월 초까지 광양읍에 있는 2층 상가를 임대해 홍보관(속칭 떴다방)을 개설, 그 곳에서 70〜80대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하여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다.

떴다방 업자들이 노인들에게 판매한 황제천마. 소매가는 1만2000원인데 40만원에 판매했다.

A씨 등은 직접 광양읍을 돌거나 아르바이트생을 모집,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해 전단지에 생필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고령의 노인들에게 화장품 1박스 30만원, 황제천마 1박스 40만에 고가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여성전용 쇼핑몰 개점 기념, 선착순 100명 한정’전단지에 화장지 30롤 3000원, 라면 5개 1000원, 찹쌀 2㎏ 3000원, 멸치 3㎏ 2000원, 술 등 생필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가전제품을 줄 것처럼 속여 노인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제품은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약이라고 허위ㆍ과대광고 하면서 개당 20〜40만원을 받은 뒤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피의자들은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를 요구했다”면서“판매물건에 대해 약 5〜30배 이상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39명에 피해금액 약 5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러나 피해자가 더욱더 많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당시 1일 홍보관을 찾은 피해자들이 약80〜100명이었고, 이중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은“자녀들이 물건 산 사실을 알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진술을 꺼리거나 일부 피해자들은 “자녀들에게 들킨다”면서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미신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ㆍ과장광고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