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잘해주겠다”사기 공사업자‘구속’
“아파트 리모델링 잘해주겠다”사기 공사업자‘구속’
  • 김보라
  • 승인 2016.08.12 20:30
  • 호수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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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값에 리모델링 해주겠다 속여…공사비 1600만원 착복, 추가 피해자 확인 중

광양경찰서(서장 양우천)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성실히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1600만원을 착복한 인테리어 업자 A씨(35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주부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유명 카페에 올라 온‘인테리어 견적문의’게시물을 보고 타 업체보다 저렴한 공사대금을 제시해 현혹한 뒤, 부실시공 하거나 거래처 자재대금을 미지급한 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분쟁은 일단 업자가 공사에 착수하면 이후 발생하는 불만 및 부실시공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민사문제로 치부되고, 손해배상이나 하자 관련 소송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리모델링의 핵심인 창호ㆍ전기ㆍ배관 등 공사를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시공해 자신의 인건비로 착복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하자로 인해 재시공할 수밖에 없어 이중의 고통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건축주가 항의하면“요구사항이 많아 공사를 못하겠다. 간섭이 심하다”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채 그 책임을 건축주에게 떠넘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인터넷 카페에 A씨 관련, 사기 피해 및 공사 불만 게시글이 다수 있다”면서“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