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 이성훈
  • 승인 2016.08.19 20:48
  • 호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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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포스코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포스코 사내하청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는 지난 17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6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를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하는 판결을 했다.

  이는 지난 2월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 161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에 이어 나온 상급심 판결이다.

  광주고법은“도급관계가 아닌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포스코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들 근로자가 비정규직 신분이지만 원청인 포스코와 맺은 근로계약, 근로조건 등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한 것은 정규직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크레인 작업을 하는 하청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공정 하청노동자들로 소송이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과 관련,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광주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에 대해 “불법파견을 사과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사용자인 포스코에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이라며“포스코는 모든 제조업 공정 사내하청 노동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상고 등 불필요한 법적 대응으로 노동자의 고통과 사회적 갈등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교섭을 거부한다면 근로자 지위확인 2차 소송단을 대규모로 조직해 추가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쟁을 금속노조 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연대해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