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묵인 뇌물받은 광양시청 공무원 집행유예
불법행위 묵인 뇌물받은 광양시청 공무원 집행유예
  • 김보라
  • 승인 2016.09.02 19:56
  • 호수 67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초남산단 한 업체의 불법행위를 눈 감아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 박성경 판사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양시청 공무원 차모씨(42·7급)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차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주모씨(52)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고도의 청렴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차씨는 지난해 9월 광양읍 초남산단의 한 공장이 등록된 제품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묵인하는 댓가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