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어린이집 안전 대책 강화
범죄피해자 지원 근거 마련, 어린이집 안전 대책 강화
  • 김보라
  • 승인 2016.09.09 19:19
  • 호수 6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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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광양시의회,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 등 8건 의결

광양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제25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8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조례안은 모두 의원발의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성희 의원) △어린이집 안전 조례안(서영배 의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경식 의원)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수화 의원)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및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문양오 의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혜경 의원) 등 총 8건이다. 통과된 조례안 중 일부를 소개한다.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 조례안은 광양시민의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장과 시민의 보호·지원 의무,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다. 특히 이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더욱 체계적인 지원ㆍ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어린이집 안전 조례안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양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학차량의 우선보호를 위해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와 치료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해마다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해마다 두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광양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빛그린’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기준을 정해 이미지 관리를 통한 대ㆍ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제재규정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농ㆍ특산물 및 가공상품 생산자는‘빛그린’을 사용하기 위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브랜드 사용을 승인하면 그 결정사항을 시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브랜드 사용대상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위원회에서 브랜드 사용에 적합하다고 심의를 거친 품목, 시장이 품질의 우수성을 특히 인정하는 품목 등에 한한다.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