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음주운전 은폐 광양경찰‘중징계’
동료 음주운전 은폐 광양경찰‘중징계’
  • 김보라
  • 승인 2016.09.09 19:34
  • 호수 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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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해 물의를 빚은 광양경찰서 직원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음주운전을 적발하고도 수치 측정 없이 보내준 교통관리계 직원에게는 정직 3개월, 이를 보고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문감사관실 간부 2명과 경비교통과장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과 견책 징계가 확정됐다.

음주운전을 한 뒤 퇴직한 파출소 직원에 대해 전남경찰은 위드마크를 적용해 처벌할 예정이었지만 행적 확인이 어려워 내사종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