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내ㆍ농어촌버스‘요금 조정’의견 수렴
전남도, 시내ㆍ농어촌버스‘요금 조정’의견 수렴
  • 이성훈
  • 승인 2016.09.23 20:41
  • 호수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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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ㆍ요율 검증용역‘중간보고’… 합리적 조정 방안 토론

  전라남도는 시내·농어촌버스 업계의 요금 인상 요구에 따라 합리적인 요금 조정을 위해 버스운송업계를 비롯한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전남지역 버스 요금은 2013년 10월 평균 9.56% 인상 이후 3년간 동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버스업계가 올해 초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반석 기준으로 비통합 시인 목포 시내버스는 1200원에서 1380원(15%), 통합시인 여수ㆍ순천ㆍ나주ㆍ광양시는 1200원에서 1360원(13.3%), 농어촌버스는 1200원에서 1270원(5.8%) 인상안을 제시해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지난 20일 버스운송업계와 자동차노조, 전문가, 시군 담당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ㆍ농어촌 버스 운임ㆍ요율 검증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1200원으로 일원화된 시내와 농어촌버스 요금의 이원화 필요 여부, 요금 인상과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요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원금 규모, (준)공영제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제시하며 버스업계 발전 방안을 위한 열띤 토론 시간을 가졌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박사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운송사, 자동차노조, 시군, 전문가가 2시간에 걸쳐 전남 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병폐 등에 대해 각각의 주장을 펼쳤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요금인상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이용객 서비스 수준제고, 경영 개선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전제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되, 소비자 입장에서 지급의 편리성을 고려해 50원 단위보다는 100원 단위 요금이 적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운수 종사자들이 하루 16~18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20년 경력자의 임금 시급이 6400원 수준인 열악한 실정인 점을 감안, 시내ㆍ농어촌버스의 경영 상태를 운송사의 자구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 결국 적정 요금 인상, 지자체 재정 지원 보전을 토대로 운수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때 이용객 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준공영제 도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남창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최대한 반영해 버스 요금 조정 검증용역을 10월에 마무리하고, 11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자와 공급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정요금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버스 운송사와 시군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