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미소로, 상처를 희망으로
범죄피해자의 눈물을 미소로, 상처를 희망으로
  • 광양뉴스
  • 승인 2016.09.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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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광양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보호담당 경장
김혜란 광양경찰서 청문감사실 피해자보호담당 경장

그동안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는 피의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춰 꾸준히 성장하여 왔으며, 그 결과 현행 형사사법제도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다루어왔다.

하지만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인권 보호는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으며 피해 회복 제도에 있어서도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경찰청에서는 지난해를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삼고 전국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범죄 피해 직후인 경찰개입 단계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 추진중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임시숙소제공,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후모니터링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책이 있음에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를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뉴미디어(SNS, 블로그 등), 대형 전광판을 활용한 제도안내 및 캠페인 실시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만 ‘범죄피해는 나와는 관련없는 일’ 이라는 생각에 큰 관심을 주지 않는다.

범죄는 날로 흉포해지고 장소와 대상을 불문한 강력사건의 증가로 인해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한 범죄피해자가 될수 있는 최근 사회에서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피해자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일반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때 실질적인 피해자 인권시대의 도래가 가능하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이 출범한지 어느덧 1년, 범죄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범죄 피해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있다. 그들이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