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대교만‘구간단속’하면 안되나
이순신대교만‘구간단속’하면 안되나
  • 이성훈
  • 승인 2016.10.14 21:34
  • 호수 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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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들 “구간단속 범위 너무 길어 불편 초래”

전남도가 2015년 12월부터 이순신대교 구간 단속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구간 단속의 범위를 축소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에서 광양으로 점심을 먹으로 오는 공단 직원들이 지나치게 긴 구간단속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점 때문이다.

지역 경제단체들도 구간단속을 줄여 공단 직원들이 광양 지역 식당을 부담없이 이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현재 이순신대교 구간 단속은 양방향 6.4km 구간에서 이뤄지고 있다. 제한 속도는 60km로 전남도는 전남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순신대교 상행선과 하행선 두 방향 시작점과 끝점에 단속카메라 9대를 설치했다.

구간 속도위반 단속 시스템은 단속 시작점과 끝점 사이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순신 대교의 제한속도는 설계속도와 같은 시속 60㎞다. 이순신 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은 1일 평균 1만 8000여 대다.

이 가운데 25% 정도를 차지하는 대형 화물차량이 과속 운전을 할 경우 교량 내구수명 단축과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구간단속 후에는 교통사고 위험도 현저히 줄고 다리 안전도도 높여 효과는 톡톡히 보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단속 구간이 너무 길다며 이를 축소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역경제 단체 관계자는“이순신대교 안전성과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라도 구간단속은 정말 잘한 일이다”며“하지만 구간단속의 의미가 이순신대교에 있는 만큼 이순신대교 길이 2260m에 대해서만 구간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여수대교 입구까지 구간단속을 하는 바람에 여수 공단에서 점심을 먹으로 오는 직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육지의 경우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순신대교 외 구간은 80km 제한 단속 등으로 조정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지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광양시 관계자는“구간단속범위 축소 민원이 여러 번 들어오고 있지만 이순신대교는 여수시에 속해 있어서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조정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여수시와 여수경찰서도 구간단속 축소에 회의적인 시각”이라며“시민들의 건의사항인 만큼 우리도 최대한 그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