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달, 교육현장에서 체감하는 김영란법의 ‘효력’
시행 1달, 교육현장에서 체감하는 김영란법의 ‘효력’
  • 김보라
  • 승인 2016.10.21 21:06
  • 호수 6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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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달여,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에 상관없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이 법안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곳은 ‘교육현장’이다.

특히 ‘도시락’등으로 사제간의 정이 오고갔던 소풍철, 운동회철을 맞아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지역 내 학부모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게시판에는 관련 글들이 잇달아 게시되고 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설왕설래, 우왕좌왕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몇몇 교육기관에서는 학부모들의 이해를 위해 관련 법안과 해설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화근조차 만들지 말자’는 반응이다. 이에 몇몇 사례와 반응들을 소개한다.
 

#1.소풍때 선생님 도시락을 준비하면 안되는 건가요?

-이에 대해 한 어린이집은 학교나 유치원 선생님은 물론 어린이집, 기간제 교사와 영양사까지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기에 도시락은 물론, 음료도 거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실제 해당 온라인 게시판에는“아이가 간식을 사면서 선생님 드리고 싶다고 해 1200원짜리 커피음료를 보냈는데 되돌아 왔더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아이의 순수한 마음도 왜곡하는 김영란법,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2.어린이집에서 월마다 하는 아이들 생일파티도 못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생일파티를 위해서는 생일 당사자인 아동들이 케이크나 간식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것이 김영란법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케이크를 보내되 선생님만 먹지 않으면 된다더라’혹은‘아이들끼리 선물만 주고받으면 된다더라’등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법리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아 애매한 상황이다.

일부 어린이집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김영란법 시행 후 매월 정기적으로 하던 아이들의 생일파티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초창기에 다른 아이 생일이라 선물 다 보냈는데 우리 아이만 못하게 되어서 아이의 상심이 크다”면서 “생일은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법이 뭔지 야속하다”고 덧글을 붙였다.

 

#3.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는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한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해‘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고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현재 담임에게 이번 학기 끝나면 보답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김영란법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학교 다닐 때 뇌물 밝히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잘 됐다”는 반응과“하루종일 아이들에게 시달리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씁쓸하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4.선생님들에게는 식사ㆍ선물ㆍ경조사비 기준 가액 3ㆍ5ㆍ1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현재 자신의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보기 때문에 3ㆍ5ㆍ10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