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장 검거
광양경찰, 보이스피싱 인출책 현장 검거
  • 김보라
  • 승인 2016.10.28 22:01
  • 호수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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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이 보이스피싱 통장제공 및 인출책을 현장에서 검거해 화제다.
 

광양경찰은 보이스피싱으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으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인출책 최모씨(53)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7일 오후 12시20분께 광양시 중마동 한 은행에서 자신의 통장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입금한 돈 470여만원을 인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24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통장을 빌려주면 수수료로 월 300만원씩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개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고 이 중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26일 최씨의 체크카드를 통해 650여만원을 인출했으나 이날 은행 측이 통장에서 수시 입출금이 이뤄지는 점을 수상히 여겨 지급정지를 시키자 최씨에게 ‘카드 인출이 되지 않으니 직접 찾아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지급 정지된 통장으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검거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통장을 만들어줬고,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의 행적을 뒤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