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290여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290여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 김보라
  • 승인 2016.11.11 19:26
  • 호수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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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함께 제출
LF스퀘어 조감도

다음달 23일 개장을 앞둔 복합 쇼핑몰 ‘LF스퀘어 테라스몰 광양점’이 지난 4일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신청했다.

이번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것으로‘LF스퀘어 광양점’이 290여 개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다.

이 법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신청 시 사업예정지를 기준으로 반경 3Km 주변상권에 대한‘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지역협력계획서’가 함께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LF네트웍스는 상권영향평가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는 지역협력계획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인 상생협력, 지역 미래가치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의 세부협력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 법조, 학계, 경제단체,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시민 22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요구 사항을 LF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객관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이행 가능성에 대해 전문기관의 자문과 조사를 통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요청을 해 완료 후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 신청 처리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휴일 제외)로, 처리기한은 다음달 15일이다.

조춘규 지역경제과장은“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상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상권영향평가와 지역협력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