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겨울철 난방비 지원
  • 김보라
  • 승인 2016.11.18 20:50
  • 호수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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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까지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대상

광양시가 내년 1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처음 실시한 지난해에는 광양시 저소득층 1151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사업 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대상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가구에 올해부터 추가로 생계·의료 급여 수급대상자 중 임산부가 있는 가구도 포함돼 수혜 범위가 넓어졌다.


또한 가구당 지원 금액은 지난해 보다 평균 2000원이 인상된 1인 가구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가구 11만6000원이며, 사용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어나 혜택이 더욱 커졌다.
 

특히 지난해 수혜자는 주소, 사용 에너지원, 가구원 등 정보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금년도 수급자에 포함돼 절차가 간소화 되었으며, 신규나 변경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에서는 “시는 홈페이지, 읍면동 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