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국가산단 근로자 2명, 작업 도중 사망
광양국가산단 근로자 2명, 작업 도중 사망
  • 이성훈
  • 승인 2016.12.16 21:39
  • 호수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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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노동지청 “안전시설물 설치 매뉴얼 무시”

최근 광양국가산단에서 발생한 근로자 2명 사망사고 원인이 작업 규정을 무시한 안일한 안전의식으로 인한‘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오전 9시15분 포스코켐텍 생석회 제조설비 내화물 교체작업 도중 인부 2명이 내화재 탈착 작업중 설비 상부에서 떨어진 내화재 덩어리(500㎏ 추정)에 맞아 숨졌다.

여수고용노동지청 등에 따르면 포스코켐텍 생석회 제조설비(석회 소성공장) 내화물 교체작업 당시 작업자들은 개인 안전장비는 착용했지만 작업 매뉴얼에 규정된 낙하물 방지장치 등이 없는 현장에 투입됐다. 

내화물 교체당시 포스코켐텍이 승인한 표준작업계획서에는 작업시 안전을 위해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 규정상 작업전에 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안전교육을 실시했어야 하지만, 사고 업체는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시설물 없이 위험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리감독 해야 할 원청인 포스코켐텍에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전 점검마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수고용노동지청은 포스코켐텍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광양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규정 이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