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유혹‘보이스피싱’알아야 보인다.
끊임없는 유혹‘보이스피싱’알아야 보인다.
  • 광양뉴스
  • 승인 2017.01.20 20:11
  • 호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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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이 광양경찰서 순경

사기에 일종인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와 개인정보(private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통장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 등을 범죄에 이용하는데 최근에는 경찰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통장 계좌를 이용해 돈을 가로채는가 하면 은행에 보관중인 현금을 집안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놓아두라고 한 후 절취하는 등 신종수법이 생겨났다. 

이렇듯 국기기관의 수많은 감시망을 피해 단순하게 간접적으로 사기치는 것을 뛰어 넘어 직접적인 행동을 취해 절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화하여 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에 관해 당하는 사람을 바보처럼 취급하면서 자신은 전혀 당하지 않을거라 확신하지만 아차 하는 순간 나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발생건수는 2013년 4765건에서 2015년 7239건으로 51.9% 증가했으며, 범죄피해액도 2013년 552억원, 2014년 973억원, 2015년 1070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필자가 알려주는 예방법만 숙지하고 있어도 보이스 피싱을 예방할수 있다.

첫째, 낯선 사람에게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의 금융거래 정보나 개인정보를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정보와 관련되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드시 사실여부를 공공기관에 전화하여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갑작스레 돈을 요구하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의심을 하고 112에 신고를 하면 된다. 셋째,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접근하여 돈을 요구, 대출을 빙자하여 선입금을 요구, 납치협박·합의금을 빙자 돈을 요구, 가짜 공공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뉴스나 언론등을 통해 접해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자신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금은 이미 범인의 손을 떠난 경우가 많아 회복이 불가능하다.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이 피땀흘려 번 돈을 잃게 되는 일이 없도록‘보이스피싱은 알아야 보인다’라는 이 말을 꼭 명심하여 피해보는 국민이 절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